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금강 살리기 사업'이 용지보상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충남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금강유역 경작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이달 내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금강권역 7개 시ㆍ군중 연기, 서천, 청양 등 3개 시ㆍ군과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놓고 있으며 공주시와 논산시, 부여군, 금산군 등 나머지 4개 시ㆍ군도 이번주중으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말까지 하천점용지역 영농비와 개간비 등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실시한 뒤 보상비를 결정하고 7월부터 실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하천부지와 신규로 편입되는 경작지, 사유지, 지장물 등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금강유역 보상업무와 관련해 충남 시ㆍ군이 비닐하우스와 경작지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게 되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하에 묻혀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상을 실시한다.
현재 금강 살리기 사업지구내에는 2,757 농가가 서울 여의도 면적(85만㎡)의 18배가 넘는 1,587만6,722㎡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비닐하우스를 설치, 방울토마토와 수박 등을 재배하고 있다.
시ㆍ군별로는 부여군이 1,260만8,710㎡(2,167가구)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논산시(128만891㎡, 248가구), 공주시(87만6,315㎡, 43가구), 서천군(43만6,882㎡, 54가구), 청양군(40만3,265㎡, 166가구), 연기군(23만4,665㎡, 58가구), 금산군(1만5,994㎡, 21가구) 순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금강 살리기 사업 계획에 따라 경작지 등에 대한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를 조속히 완료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