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전문기술인력 보유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북도내 부실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퇴출됐다.경북도는 최근 지역내 부실 또는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자본금, 기술자, 경력임원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142개 업체를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처분은 포항시 청하면 B건설 등 24개 업체는 등록 말소됐고 포항시 죽도동 S건설 등 61개 업체는 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으로 퇴출됐다.
또 토목 건축업체인 상주시 모양동 K건설을 비롯한 57개 업소가 3-5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들 업체들은 영업정지 기간이 완료된 뒤에도 지적사항을 보완하지 못했을 경우 등록말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여 퇴출 업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처분 사유별로는 기술자 미달이 132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자본금 미달 4개 업체, 기타 경력임원 미달이 6개 업체 등이었다.
도 관계자는 "부실건설업체의 난립방지를 위해 등록기준의 상시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에 '부실건설업체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연내로 15%∼20% 정도의 건설업체들이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