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오는 20일까지 ‘2012 찾아가는 직무발명제도’ 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 행사는 변리사ㆍ교수 등 직무발명제도 전문가가 직접 기업으로 방문해 종업원ㆍ연구개발자ㆍ경영자를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를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 및 방법, 관련 사례 및 판례도 소개하는 것이며 국내 기업과 연구소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직무발명제도란 회사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개발한 발명(직무발명)을 사용자(회사)가 넘겨받아 승계한 발명으로,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직무발명제도 보상금에 대해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종업원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정부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교육 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연구소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02)3459-2845,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