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세대(3G) 무선통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4’와 태블릿PC ‘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애플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이그지법은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제기한 4건의 특허침해 소송 중 1건에 대해서만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최신 제품인 ‘아이폰4S’와 ‘뉴아이패드’에 대해서는 특허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애플이 이들 제품에 퀄컴의 칩셋을 탑재해 삼성전자의 주장을 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3G 무선통신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헤이그지법에 애플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헤이그지법은 올해 3월 삼성전자 특허권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밝혀 삼성전자의 승소가 어느 정도 예상됐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의 특허가 후발업체에 차별없이 특허를 제공해야 하는 프랜드(FRAND) 규약에 저촉된다며 소송 무효화를 주장해왔다.
삼성전자는 이날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애플이 삼성전자의 무선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향후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