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또 수수료율 일방 인하는 부당" 국민銀 4,000억 돌려줄판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로또복권 판매수수료를 낮추라는 정부의 고시에 따라 국민은행이 로또복권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에 수수료를 적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은행과 복권위원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이석웅 부장판사)는 KLS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약정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일방적인 판매수수료 인하는 부당하다”며 “계약서상 수수료율인 9.523%에 맞춰서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4년부터 복권 판매금액 대비 3.144%로 낮춰서 지급했던 판매수수료를 판매금액 대비 9.523%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불해야 한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돌려줘야 할 수수료만 해도 몇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KLS와 국민은행은 2002년 6월 ‘로또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로또 판매 매출의 9.523%를 수수료율로 정했다. 그러다 실제 판매금액이 예상매출액을 훨씬 뛰어넘어 2003년 한해에만 3,622억원의 판매수수료가 KLS측에 지급되는 등 판매수수료율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4월 수수료 상한을 4.9%로 하는 고시를 발표하고 국민은행은 다음달부터 3.144%의 비율로 수수료를 KLS측에 지급했다.
KLS측은 이에 반발해 복권위원회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수수료 인하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KLS측은 이날 선고 직후 “승소하기는 했지만 계약에 명시된 9.523%의 수수료율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와 원만한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이 재조정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반발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수수료 과다 책정으로 인해 복권기금으로 조성돼야 할 금액 3,208억원이 KLS에 지급됐다며 국민은행ㆍ한영회계법인ㆍKLS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입력시간 : 2006/12/14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