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7월까지만도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발표한 19건의 통계가 통계법을 어겼다고 한다. 참여정부 들어 모두 66건이나 되는 통계가 무단 변경되거나 무단 작성되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올해 통계법을 위반한 기관 가운데는 한국은행이나 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 등 중앙 정부부처가 포함돼 있어 제멋대로 통계가 정부 정책을 짜맞추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국가통계가 정책방향을 결정짓는데 중요하다는 점은 새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지난해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관련 통계가 부정확해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 첫해인 2003년부터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으나 전산망 미비로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지 못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잃어버렸던 것도 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국가통계는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국가 자산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이 총 523종의 정부 승인 통계 가운데 사전 승인이나 협의 등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통계 하나 작성하는데 무슨 승인이나 협의가 필요하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과장된 변이통계가 사회에 끼치는 혼란은 의외로 크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2005년 토지소유 현황이나 2003년 이혼 통계 등은 대표적인 변이통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통계의 중요성에 비해 위법통계를 제재할 수단은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민간기관이 통계법을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정부부처가 위반했을 경우는 통계법 준수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한다.
따라서 위법통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관경고 제도나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견이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은 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국가통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법통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통계가 건실해야 국가정책도 건실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