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6개월 점진 단축

■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
2014년까지…2010년 근로자 정년 60세 의무화


군복무기간 6개월 점진 단축 ■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2014년까지…2010년 근로자 정년 60세 의무화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작년 입대자들도 최고 18일 단축 혜택 •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전략] 교육분야 •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전략] 고용분야 군 복무기간이 지난해 1월 이후 입대한 사병의 경우 최고 18일 줄어드는 등 단계적으로 감축돼 오는 2014년 7월 입대자부터는 6개월 줄어든다. 또 2010년에는 법으로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정년 의무화가 도입된다. 아울러 ‘6+3+3+4년’으로 돼 있는 학제가 전면 개편되고 사립대학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마련해 한명숙 국무총리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5’ 전략은 군 복무기간 단축과 정년 연장 등으로 직장에 들어가는 첫 연령을 2년 낮추고 정년은 5년 연장한다는 게 핵심. 정부는 우선 2014년까지 군 사병의 복무기간을 최장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군 기준으로 지난 2006년 입대차는 최저 1일에서 최고 18일 단축되며 2014년 7월13일 이후 입대차부터는 18개월(현행 24개월)로 줄어든다. 또 전ㆍ의경,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권고적 성격으로만 규정된 60세 정년에 대해 앞으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2010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년연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년연장장려금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을학기 도입 등 학제개편안 최종안을 국민의견 수렴 뒤 만들기로 했다. 또 사립대학 수익사업 활성화 등 대학재정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7/02/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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