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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저축銀도 10일부터 국고 수납
입력
2006.02.07 17:18:26
수정
2006.02.07 17:18:26
오는 10일부터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ㆍ상호저축은행 등에서도 각종 국세와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7일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ㆍ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새마을금고(2,678개)와 신협(1,102개), 상호저축은행(57개) 등 3개 금융기관의 전체 영업점 가운데 80%가량이 국고수납 사무를 취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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