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은 15년 이상 장기의 원리금 균등상환을 기본으로 이뤄진다. 거치식 또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또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높거나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대출자의 현금 흐름을 기초로 정기적 상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환조건을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자의 현금 흐름과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해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하고 대출기간은 15년 이상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대출이나 처음 1~3년간은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고객과 은행 모두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치식이나 일시 상환 조건대출은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에 한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원리금 균등상환보다 5% 정도 낮게 적용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으면 DTI를 높게, 나쁘면 낮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고객이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DTI를 변동금리 대출보다 5% 정도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