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세풍 사건'의 주역인 이석희(57) 전 국세청 차장이 미국서 검거됨에 따라 이씨의 도피 경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8일 이씨가 지난 98년 8월 출국할 당시 소지했던 여권 및 비자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계속 도피 생활을 유지한 점으로 미뤄 도피지원 및 방조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미국에 도피해 있던 동안 이씨 가족들 외에 일부 정치인들이나 측근 인사들이 미국에서 직접 이씨를 접촉했다는 첩보를 입수, 도피 과정에 연루됐는지 여부 등을 파악중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이씨에 대한 미국 현지법원의 인도심리 재판과정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기록을 포함, 관련 서류를 미국측에 넘겨줄 방침이다.
한편 이씨는 미 미시간주 법원에서 19일부터 신분확인 등을 위한 인정신문 절차를 밟게 되며 사법적 절차를 통해 미 연방법원은 최종 인도 재판에 들어간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