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한국의길 '투명사회협약'을 만들자] <4> 지속발전 가능한 선진사회로

"국민 자발적 참여기회 늘려야 성공"
단순 이벤트 경계… 국민적 합의 이끌 실천안 모색
주민소환제·납세자 소송등 제도적 장치 활성화
청렴 공무원·내부 고발자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


[선진 한국의길 '투명사회협약'을 만들자] 지속발전 가능한 선진사회로 "국민 자발적 참여기회 늘려야 성공"단순 이벤트 경계… 국민적 합의 이끌 실천안 모색주민소환제·납세자 소송등 제도적 장치 활성화청렴 공무원·내부 고발자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 • "부패털고 경제도약을" “부패로 점철된 정부부문의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권력이 투명하지 않으면 지속발전이 가능한 선진사회 건설은 요원하다.”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투명사회협약 추진위원회의 첫 모임은 정부부문의 부패문화 청산이 핵심 주제였다. 우리 사회의 치부를 가감없이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광범위하게 펼쳐져야 선진 한국의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진위는 또 이번 투명사회협약이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을 최대한 경계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민했다.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협약추진위 간사)은 “지속발전 가능한 선진사회 건설을 위한 투명협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라며 “국민의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약 성공은 ‘시민참여’가 관건= 이날 모임에서 협약추진위는 시민들이 부패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의 원칙과 기준을 밝힌 ‘시민헌장’을 제정했다. 시민들이 직접 ‘협약 점검단’에 참여해 협약의 이행과 점검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 작업이다. 협약 체결 이후 시민들이 맡을 역할은 ▦사회적 협약의 이행과 준수에 대한 모니터와 ▦협약의 정신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집약된다. 김 사무총장은 “투명사회협약은 시민들의 힘으로 실현되고 관철된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협약의 성패는 국민의 동의와 참여여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협약추진위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민감사청구,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납세자 소송제 등의 시민참여제도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의정·예산·경영감시활동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시민 옴부즈만제도의 확대 운영과 시민옴부즈만의 교육 및 활동 지원방안 등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변신’도 요구된다. 협약추진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정부나 기업에게 일방적 혹은 무조건적 반대, 혹은 독선적 주장만 하는 집단으로 인식돼 왔다”며 “최근들어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도록 과거보다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약 이행 실천기구ㆍ제도정비 시급= 오는 3월 9일 체결 예정인 ‘투명사회협약’은 정부ㆍ정치권ㆍ경제계ㆍ시민단체 등 각 부문별로 “부패와의 단호한 절연”을 실천하기 위한 이행과제를 담게 될 전망이다. 사실 정경유착 근절, 기업의 투명ㆍ윤리경영 강화, 금품수수 및 청탁 금지 등 이미 드러난 협약의 내용들은 그동안 무수히 다짐해 오던 약속들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투명화의 실천. 정치푄卉ㅊ課珝姸┛筽喧첫灌報?등 협약주체들은 우선 협약실천을 위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시민사회, 정치권, 경제계, 공공부문은 각각의 점검단을 꾸려 자체 이행정도를 점검하며, 상호점검을 통하여 보다 철저한 검증을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협약의 이행정도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협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 실천을 위해서는 조직구성이나 검증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협약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불이익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협약추진위 측은 “투명사회협약은 시민사회,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사회 제 영역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어떠한 제재를 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협약추진위 관계자는 “협약위반에 대한 물리적 제재는 가능하지 않지만, 협약은 사회적 합의인 만큼 이를 어길 경우 커다란 여론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사회적 압력이 협약의 실질적인 구속력이 될 것”이라며 “협약은 현재 한국사회가 ‘부패의 함정’에서 빠져 나가기 위한 투명성의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협약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서 불투명의 오명을 그대로 드러내는 셈이므로 일단 협약이 성사되면 사회적으로 이를 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패방지, 지름길은 규제완화= 투명협약은 정부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청렴 공무원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부패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공공부문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내부 부패 감시 및 통제를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무원 사기진작(3명) ▦부패관련자 처벌강화(3명) ▦감사 강화(2명) ▦공무원 재산상황 공개(2명) ▦공무원의 자발적 노력 유도(2명)’ 등이 꼽혔다. 또한 외부에 의한 공직사회 부패감시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등을 통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보공개시스템 강화(3명) ▦자발적인 자정 노력(3명) ▦내부고발제 강화(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야 개선방안으로으로는 ‘공직자 처우개선 선행을 통한 처벌 강화’가 근본 해결책이라는 응답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의 자발적인 의식 정화(5명) ▦공직사회의 개방(4명) ▦내외부 고발자 보호(3명) ▦불필요한 규제 완화(2명)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의 부패는 대부분 공직자의 재량권 남용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기업관련 규제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로 8,000여개의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중앙부처의 7,900여개 등록규제중 1,000건을 정비하고 지자체의 규제 5만5,000건중 불합리한 규제를 20%이상 정비할 계획이다. 박기종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단장은 “우리의 경제수준이 2010년까지 세계8위, 2020년까지 5위권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부패가 필수적”이라며 “민ㆍ관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면 3~5년이면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문성진ㆍ이진우ㆍ김창익ㆍ전용호 기자 hnsj@sed.co.kr 입력시간 : 2005-02-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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