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 세월호 참사 사고 책임자들의 재산 560억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민국이 유씨와 이준석 세월호 선장, 청해진해운 법인 등이 보유한 부동산, 선박, 채권, 자동차 등 총 21건의 재산에 대해 낸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인용된 3건의 가압류 결정까지 합치면 총 24건이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각 재산에 대해 각각 2,000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인정했다. 신청이 들어온 개별 재산의 가치가 2,000억원 이하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유씨 등이 보유한 재산은 사실상 완전히 동결된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처분이 불가능해진 유씨 등의 재산은 약 560억원이다.
앞서 국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민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유씨 등을 상대로 총 4,031억5,000만원 규모의 구상권(求償權)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에 상당하는 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냈다. 구상권이란 남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다른 채무자에게 그만큼의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는 현재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금 등을 유족들에 선지급한 뒤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