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ㆍ오산 등 경부축을 위주로 개발돼온 수도권 개발중심축이 인천ㆍ시흥ㆍ화성ㆍ광명 등 서남부축과 구리ㆍ남양주ㆍ의정부ㆍ동두천 등 동북부축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시흥ㆍ광명ㆍ구리ㆍ남양주 등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최우선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해 8일 발표했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최상위 계획에 해당되며 지난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번에 변경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서남부ㆍ동북부축을 중심으로 반경 20㎞ 내외 지역 중 그린벨트가 도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도시기반이 부족한 곳을 우선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서남부ㆍ동북부축 중 서울에 인접한 광명ㆍ시흥ㆍ구리ㆍ남양주 등의 그린벨트가 집중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그린벨트 비율이 도시 면적의 50~70%에 달하며 정부는 경기 서남부권역에서 최대 2,529만㎡, 동북부권역에서 최대 1,561만㎡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천ㆍ하남 등 그린벨트 비중이 높더라도 서울과의 연담화(連擔化) 우려가 높은 지역은 필요할 경우에만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부축 중심의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는 한편 이의 대안으로 수도권 서남부축과 동북부축을 새로운 개발축으로 제시하고 시흥ㆍ남양주 등을 지역 중심도시로 육성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그린벨트를 새로운 직주근접형 서민주택과 산업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해제예정면적 중 잔여면적 119.477㎢을 포함해 269.034㎢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중 수도권에서는 시도별로 61.217㎢, 보금자리주택단지 등 국책사업용 79.8㎢ 등 141.017㎢의 그린벨트가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