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더 보완해야

조세연구원이 정부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은 소득파악률을 제고해 세금탈루를 막자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금거래 노출 강화, 의료비 등 소득공제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설치 및 금융계좌 조사범위 확대 등으로 소득파악의 촘촘한 그물을 친다는 것이다. 조세형평과 세원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사ㆍ변호사, 대형음식점ㆍ유흥업소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 및 세금탈루 시비는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어김없이 불거지는 문제다. 이는 조세저항의 원인으로 작용해 비과세 제도 축소ㆍ폐지 등 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봉급생활자들이 이들이 내는 세금과 비교하며 반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소득 탈루율이 무려 74%나 됐다. 조세형평성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고소득 전문직 등의 정확한 소득 파악과 과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는 문제점도 많다. 우선 성형수술과 보약 등의 의료비에까지 소득공제를 하는 문제다.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의사ㆍ한의사들의 소득이 최대한 노출되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그 혜택이 현실적으로 고소득층에만 돌아가는데다 자칫 과잉진료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그렇지않아도 우리나라의 성형수술은 외국언론에서도 보도할 만큼 붐을 이루고 있는 실정 아닌가. 그런 만큼 소득공제가 불가피하다면 의료비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등 그 폭을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계좌 조회를 지점 뿐 아니라 본점까지 확대하고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의 정보를 국세청에 집결토록 하는 것도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 이 방안은 앞으로 의견수렴 및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좀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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