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사업체의 대다수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474개소(패스트푸드 및제과점 177개, 주유소 131개 업체 등)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64.8%인 307개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4%로 가장 많았고 ▦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30%) ▦ 야업(야간근로)금지 위반(11%) ▦ 최저임금 위반(9%) ▦ 임금체불 (7%) 등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원 및 서비스업의 경우 조사대상 13개 업체 전체가 노동법위반으로 적발됐고 제조업도 20개 업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8개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음식점(78%)과 PC방(70%), 주유소(69%), 운송업 및 건설업(54%), 편의점등의 도ㆍ소매업(53%), 패스트푸드 및 제과점(53%) 등에서도 노동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대우를 받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