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내 유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등의 재외동포에 대한 취업자유화 조치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 내국인 일자리 잠식과 일자리 질의 악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말 현재 3,928명에 그쳤던 고용허가제를 통한 재외동포 취업자는 지난해 말 3만2,742명으로 1년새 2만8,814명이나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만586명(63%)이었으며 서비스업이 1만2,156명(37%)에 달했다. 재외동포 취업허용업종은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해말까지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제한됐지만 올 1월부터는 제조업과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으로 확대돼 국내 취업자 증가 추세는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팀이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외국국적동포 고용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효과 분석’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재외동포 취업자유화가 국내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재외동포 취업자유화를 전면 실시할 경우 건설업ㆍ제조업ㆍ판매서비스업 등 분야에 인력공급이 넘쳐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을 뿐 아니라 근로조건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외동포의 취업자유화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풍속에 반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취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내 노동시장의 잠식 등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조사결과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수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국내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가 동포 노동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건설업종도 내국인력이 외국인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설 교수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취업허용업종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외동포를 채용할 수 있는 기업 규모도 300인 이하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