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7일 치러질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는 '예비 선거' 성격의 후보자 추천 절차가 중앙회장 선거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다. 특히 후보자 추천 과정에 온라인 시스템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6일 중소업계와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2월27일 치러지는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투표권자 10% 이상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회장 출마시 전체 협동조합 이사장 등 정회원 578명 가운데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2010년 6월 정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는 그동안 회장선거가 후보 난립에 따른 과열 양상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부정선거 시비에 시달려온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 유권자가 578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정식 후보 등록 전까지는 3~4명 선으로 유력 후보군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서 10% 이상 확보'란 조항만 있으면 일부 후보가 추천서를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추천서를 모집할 수 있는 상한선을 20%로 못 박기로 했다. 또 중복된 추천서는 사표(死票)로 처리하는 방안이 보완책으로 떠올랐다. 특히 후보 추천을 직접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비밀 투표가 보장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중기중앙회 선거는 선거 40일 전인 내년 1월17일 정식 공고가 된뒤 2월7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거치게 된다. 후보자 추천 기간 동안 유효 득표 10% 이상을 얻은 후보는 6~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 당일인 27일까지 20일간 공식 선거 운동을 펼칠 수 있다.
2월11일 1차로 후보자 합동 연설회가 예정돼 있으며, 선거 당일 제53회 정기총회에서 최종 합동 연설회를 열고, 곧바로 25대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