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입원인정" 판결일반 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윤석종 부장판사)는 15일 간암 말기 환자 이모(36)씨가 "단지 요양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SK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요양병원의 암 치료가 보험 약관상 '입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씨가 요양병원에서 단순히 요양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돼 '입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치료에 사용된 'Helixor'라는 항암제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치료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와 미국립암학회에 의하면 항암면역요법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8년 국민생명보험(이후 SK에 합병)과 암 보험 등의 계약을 맺은 뒤 이듬해 7월 간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SK 측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