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들처럼 비만을 일으키는 유해식품에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비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비만 관리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보험자의 역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체질량지수(BMI)가 35를 넘어서면 스스로 비만을 조절할 수 없다"며 "암과 뇌졸중·당뇨 같은 심각한 질환과도 상관관계가 높은 만큼 비만 진단과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인이 자기관리를 못해 비만에 걸린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부모의 이혼과 가정불화·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도 비만을 유발한다"며 "특히 저소득층이 더 비만 관리에 취약하므로 사회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또 비만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만 합병증이 우려되는 집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비만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비만 예방사업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비만 유발음식이나 제조기업에 비만세를 물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선미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1년 비만으로 인한 건보 진료비 지출액은 2조1,284억원에 달하고 비만과 관계있는 흡연과 음주로 인한 비용까지 더하면 최대 10조원에 이른다"며 "과학적으로 건강에 안 좋다고 입증된 식품에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물려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꾸려 국가적 비만 예방·관리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