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와 흡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회계처리를 이유로 부과된 세금 4,100억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국민은행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가 회계에 넣지 않은 대손충당금(회수불능 채권추산액)을 합병 후 회계처리한 것은 부당회계가 아니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4,100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카드의 채권을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한 국민은행의 행위는 두 회사 사이의 흡수합병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흡수합병이라는 법적 성질에 비춰볼 때 이러한 채권 승계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국민카드가 금감위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합병 후 이뤄진 회계처리를 법인세법에 저촉되는 부당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사건은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 흡수 합병된 200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민카드는 대손충당금 1조 2,000억원이 있었고 이 가운데 4,235억원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 대손금으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카드는 회계장부에 이 같은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채 합병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국민은행은 국민카드가 보유했던 채권의 일부인 9,320억원만을 손실로 기록해 2003년도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국민카드의 채권을 넘겨받은 것은 특수관계자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낮춘 것’이라고 판단해 추가로 2007~2010년 법인세 4,378억원, 농어촌특별세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국민은행은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구했고, 지난해 3월 부과된 세금 중 280여억원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조세심판원이 정당하다고 본 2003년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4,121억여원이 잘못 부과됐다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