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가 이어지며 상가의 기준시가가 3년 연속 하락했다. 오피스텔은 전월세 대체 수요로 소폭 올랐으나 상승폭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201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6,160동, 42만671가구와 상업용 건물 6,457동, 49만949가구의 고시 전 가격 열람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올해 1월1일 고시한 86만2,065가구보다 4만9,555가구(5.7%) 증가했다.
상가의 내년 기준시가 예상치는 올해보다 평균 0.14% 하락했다. 지난 2013년 0.22%, 올해 0.38%에 이어 3년 연속 기준시가가 떨어진 것이다.
오피스텔은 0.62% 올랐다. 그러나 2012년 7.45%, 지난해 3.15%, 올해 0.91% 오른 데 비해서는 상승 폭이 줄었다. 4년째 상승 폭 감소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가는 내수침체로 장사가 어려워 투자가 저조한 탓에 기준시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조금 상승한 것은 전월세난과 핵가족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주택 대체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은 대구(2.53%), 대전(1.19%), 경기(1.14%), 울산(1.08%), 서울(0.68%), 광주(0.28%), 인천(0.19%)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부산(-0.89%)은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상가도 대구가 2.52%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광주(1.24%), 대전(0.91%), 울산(0.82%), 경기(0.27%), 인천(0.18%)이 뒤를 이었다. 서울(-1.25%)과 부산(-0.03%)은 기준시가가 떨어졌다.
시가의 8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득·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2015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클릭해 건물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이날부터 29일까지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다음달 26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