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급여체계 3분화은행장을 비롯한 은행 최고경영자의 급여책정 방식이 3분화된다. 기존의 단순 월급체계에서 벗어나 과거 보수성 경비를 기본급(은행 규모별 차등화)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단기성과급과 스톡옵션 등이 첨가돼 엄격한 성과주의식 급여책정 방식이 도입돼 대폭 현실화된다.
대신 해당 은행의 주가가 은행 자기자본비율만큼 오르지 못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능력별 차등화가 이뤄진다.
22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 최고경영자 보상시스템」을 마련, 23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실무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
워크숍에는 김우진 금융연구원 박사 등이 진행자로 나서며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제도 개선방안」과 「은행(장)·최고경영진의 실적평가 및 보상체계」 등 두가지 주제를 놓고 논의를 벌인다.
회의에 앞서 금융연구원이 확정, 각 은행에 통고한 「최고경영진의 실적평가 시스템」에 따르면 앞으로 최고경영자(은행장)의 보상시스템은 기본급에 단기성과급·스톡옵션 등으로 3분화된다.
우선 기본급은 하한기준을 과거 별도비용으로 책정됐던 경조사비 등 경비성 보수를 증액해 포함시키고 여기에 은행 규모별로 기본급을 차등화하도록 했다.
단기성과급은 EVA 등에 연동해 단기성과지표를 결정한다. 또 단기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전년도 실적과 경쟁은행 실적·목표실적 등을 감안해 비교기준이 되는 지표(퍼포먼스 벤치마크)를 책정한다. 단기성과급 한도의 차별화를 위해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을 채택할수록 단기성과급의 한도를 높이는 방법도 동원된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스톡옵션은 기본구조를 단순한 옵션(PLAIN VANILLA OPTION)보다는 경영자의 노력을 충분히 평가하고 과도한 리스크를 억제할 수 있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특히 경영자의 노력에 의한 주가 상승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실현되도록 체계를 만들어 무분별한 스톡옵션 행사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진 중인 스톡옵션 보상체계는 옵션의 행사가격을 종합주가지수 또는 은행주가지수에 연동하거나 행사가격을 매년 자기자본비율(예 12%)만큼 인상해 주주들이 최소한의 요구수익률 정도의 투자수익을 실현하는 경우에만 경영자에게 보상하도록 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