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22일 시행

<3>수입 쇠고기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대형 마트에서 수입 쇠고기를 구입하려던 소비자가 계산을 하기 위해 판매대에 섰지만 결제를 거부당했다. 휴대폰을 대 정보를 확인해보니 원산지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유통ㆍ판매가 금지된 상품이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광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휴대폰(모바일 인터넷 접속+6626)이나 인터넷(www.meatwatch.go.kr) 등을 통해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해진다. 장을 보다 즉석에서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수출국 도축장, 도축일, 수출국 가공장소, 가공일자, 수출업체, 수입업체, 유통기한, 수입유통식별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상황 발생시 실시간으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예를 들어 해외 악성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의 수입쇠고기 유통 확산에 대해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먼저 담당 공무원이 위해정보를 입력하면 판매대에서 해당 위해 쇠고기 판매가 차단된다. 이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위해 쇠고기 유통ㆍ판매 정보를 확인한 후 영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회수해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위해 쇠고기가 발생할 경우 회수하는 데 2주일이 걸렸지만 이제는 일주일로 절반가량 단축된다. 유통물량 회수율도 기존 20~30%에서 95% 이상으로 높이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위해 쇠고기 판매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한 식육판매업자에게 ‘위해 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업소’라는 인증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처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는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거래내역 대장을 관리하던 것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꿈으로써 수입쇠고기 실물의 흐름과 정보 흐름을 일치시켜 거래의 투명성 및 영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로 수입육의 국내산 둔갑 등 변칙유통을 막아 국내산 한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유통체계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간접적으로 국내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며 “돼지고기 등으로 유통이력제 확산 적용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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