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대형백화점 및 할인점들의 식품매장에서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제조일자와 업소가 불분명한 식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식품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울산시는 25일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경남도 등과 공동으로 부정ㆍ불량 식품 단속반을 편성,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울산지역 299개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울산지역 30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구 상안동 까르푸의 경우 오징어젓, 게장양념, 새우양념맛믹스를 10℃ 이하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는데도 상온에서 보관, 판매하다 적발돼 식품매장코너 2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중구 학성동 월마트 중앙점은 배추양념을 현장에서 임의로 제조, 판매점에서 즉석 김치류 원료로 사용하고, 입점업체는 제품의 제조업소와 중량을 표시하지 않아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중구 복산동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울산점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냉동튀김 고구마용 재료를 사용, 시정명령을 받았고 북구 진장동 농심 메가마트 울산점내 M, W사는 제품의 중량을 표시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남구 삼산동 세이브존 울산점내 D사는 건포도의 유통기한이 오는 8월 13일인데도 14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전량 폐기 처분을 받았다. 또 롯데백화점 울산점내 4개 업체는 판매시설을 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즐겨 찾는 대형매장 식품매장에서 규정에 위반한 식품들이 무더기 발견된 것은 충격”이라며 “부정식품을 판매하다 자칫 집단 식중독 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업체들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