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등 전문분야 소송 외부전문가 참여 길열려

8월 전문심리위원제 도입

지적재산권ㆍ의료ㆍ환경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민사소송에 앞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들 전문가로부터 기술적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재판에 참고하게 된다. 대법원은 외부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8월부터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첨단산업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건축, 의료, 환경 분야 등의 사건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이 법안은 다음달 초ㆍ중순 공포된 뒤 8월 초ㆍ중순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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