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5일부터 호텔, 백화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시설의 비상구를 막아두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비파라치' 제도(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의 복도, 계단, 출입구 등 피난시설이나 비상구 또는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한 행위를 신고하면 한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이미 적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포상금 액수는 1인당 월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비상구 폐쇄 등이 적발된 업소는 위법행위 유형에 따라 1차 30만~50만원, 2차 50만~100만원, 3차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