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빨리 벗을 수 있기만 바랄 뿐입니다”
국민은행이 SK증권에 이어 한미캐피탈 주식처분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지만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정황을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은행 간부들도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혐의는 없다`고 입을 모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증권예탁원 등 3개 기관이 서로 비슷한 점유율로 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 기업의 명의개서 대행을 맡고 있다”며 “수많은 기업들이 유상증자나 감자 등을 추진하고 은행 역시 주식을 계속 사고파는 거래를 하는 한 앞으로도 누구든 비슷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주식관련 대행업무는 `기밀보장`이 기본 원칙”이라며 “주식을 사고 팔면서 명의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대행팀에 관련 정보를 한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물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는 국민은행 내부의 의소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 업무는 오히려 철저히 독립된 운영이 필요하다”며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감자 하루 전날 바로 주식을 내다파는 무모한 일을 할 기관이 과연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의 조사과정에서도 이 같은 소명을 했으나 검찰고발로 결론이 나자 향후 검찰수사에서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최대한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여론에 떠밀려 하는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수사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무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으며 오히려 신속한 수사를 통해 하루빨리 혐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