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매입 펀드·리츠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

미분양 매입 펀드·리츠에 세금 혜택 취득·등록세 면제등…이르면 3월 중순께 시행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줄여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펀드ㆍ리츠(REITsㆍ부동산투자신탁)에 취득ㆍ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 국제회의ㆍ전시컨벤션산업 시설에 취득ㆍ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미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이 오는 3월 중순께 공포와 함께 시행되면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펀드ㆍ리츠가 2011년까지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가 최저세율(0.1%)로 부과된다. 또 펀드ㆍ리츠가 매입했던 미분양 아파트를 모두 되팔지 못한 채 청산돼 대한주택공사에서 잔여물량을 매입(2012~2015년)할 경우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되고 주공이 매입한 아파트(전용면적 149㎡ 이하)를 임대할 경우 재산세의 50%가 경감된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2월 중 선보일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 투자 펀드ㆍ리츠에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운용기간(보통 3년) 안에 아파트를 모두 되팔지 못해 투자수익을 올리지 못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며 "투자자 모집,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가 2011년까지 매입하는 토지 등에 대해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5년간)가 50% 감면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감면율을 10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정부는 경기 파주, 전남 장성 등에 추가로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다. 국제회의ㆍ전시컨벤션산업 시설도 취득ㆍ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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