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졸업자 학원강사 허용

전문대 졸업자도 학원강사가 되거나 교습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PC방이 학원ㆍ교습소 바로 옆이나 같은 건물에 들어설 수 있고 개인과외는 학생이나 자기 집에서만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학원강사와 교습소 설립ㆍ운영자의 자격을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제한했으나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또 전문대 졸업자의 개인과외교습 및 `과외방`운영을 교습소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고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경우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어도 학원강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학원 등에 비치해야 하는 강사 게시란에는 성명, 성별, 학력(전공)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수강생이 학원강사의 학력은 알아볼 수 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또 학원ㆍ교습소의 유해업소 범위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의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 즉 PC방을 제외했다. 그 동안 PC방은 제한 없이 아무 장소에나 설치할 수 있었던 반면 학원과 교습소는연면적 500평 미만의 건물일 경우 같은 건물에 들어설 수 없었고 500평 이상의 대형건물은 같은 층일 경우 20m 이내에, 위ㆍ아래층일 경우 6m 이내에 들어설 수 없었다. 교육부는 따라서 학원, 교습소가 교습과목을 바꾸거나 시설을 확대하려 해도 나중에 들어온 PC방 때문에 변경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상가ㆍ오피스텔 `과외방`을 막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학습자(수강생)의 주거지와 교습자의 주거지(단독ㆍ공동주택)로 제한, 신고하도록 했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피아노 교습소의 교습인원을 4명 이하로 제한했던 것도 삭제,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이 9명 이하면 되도록 했으며 수강료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도 포함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