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물납, 주식 급상승, 부동산 급락

변칙절세 의도 일부 개입… 대책마련 시급

상속.증여세 물납 대상 재산 가운데 주식 비중은 치솟고 있는 반면 부동산 비중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식 물납 비중이 급증하는 데는 현행법의 틈새를 이용,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보려는 의도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상황이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상속.증여세 물납 총 188건가운데 주식은 78.7%인 148건이었고 부동산은 21.3%인 40건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도 총 물납 재산 1천309억300만원중 주식은 78.3%인 1천24억6천만원이었던 비해 부동산은 21.7%인 284억4천300만원에 그쳤다. 이처럼 8 대 2 정도인 주식 대 부동산 물납 비중은 2001년에만 해도 2 대 8(건수 기준)로 지금과는 정반대였다. 2001년 상속.증여세 물납 126건 가운데 부동산 물납 건수는 81.7%인 103건에 달했고 주식 물납 건수는 17.5%인 22건에 불과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총 물납 재산 865억3천900만원중 부동산은 63.2%인 547억1천400만원, 주식은 36.2%인 313억4천500만원이었다. 2002년에는 건수 기준(총 159건)으로 주식 물납 비중은 62.3%(99건), 부동산 물납비중은 35.2%(56건)이었고 금액 기준(총 1천952억1천200만원)으로는 주식이 81.3%(1천587억2천400만원), 부동산이 18.5%(360억9천200만원)이었다. 이처럼 주식 상속.증여세 물납 비중이 급증한 것은 우선 60, 70년대 산업화시대에 창업한 1세대들이 사망.은퇴하면서 상속.증여대상 주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상속.증여세 물납 현물범위를 해당 상속.증여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실제로 증여재산 가운데 금융자산 비중은 2002년 24.0%(9천997억6천800만원)에서 2003년 41.9%(2조2천544억7천500만원)로 급증했고 상속재산중 금융자산 비중도 26.9%(6천916억2천100만원)에서 28.7%(7천969억1천만원)로 늘어났다. 정부당국은 이같이 상속.증여세로 물납되는 주식의 상당수가 비상장.등록 주식이란 점에서 변칙적으로 세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피상속.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비상장주식은 현행법상 재무제표상 자산가치 및수익가치 등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시가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물납하면 현금납부 때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정부가 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을 매각할 때도 매수 희망자가 드물기 때문에 훨씬 싼 값에 주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말 '변칙상속.증여 과세실태' 감사를 벌여 피상속.증여자들이 비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물납한 뒤 본인이나 가족을 통해 물납가의 51% 수준에서 주식을 재매입, 913억원의 세금을 덜 낸 사실을 밝혀내고 재정경제부에 보완책마련을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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