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4일 통상법182조(스페셜301조)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정도에 관한 연례 점검보고서에서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목록(PWL)에 포함시켰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USTR는 음반제작자에 대한 권리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지난 1월의 비정기 점검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WL) 지정은 미국이 각국의 지재권 보호수준과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및 협상절차가 시작되는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과는 다르며 대상국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올해 보고서에는 범정부 차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노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불법복제 영상물 등급부여 방지, 대학 내 불법서적 복제 및 소프트웨어 상설단속반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등 우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ㆍ타이완 등 15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캐나다ㆍ이탈리아ㆍ이스라엘 등 34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을 강력히 벌여왔는데도 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