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등 충청지역 6개 시 및 5개 군이 17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행정수도 이전계획으로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충청권 6개 시ㆍ5개 군 16억 여 평을 관보게재 등 관련절차를 거쳐 17일자로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하고 2008년2월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대전광역시 전역과 충북 청주시ㆍ청원군ㆍ보은군ㆍ옥천군, 충남 천안시ㆍ공주시ㆍ아산시ㆍ논산시ㆍ금산군ㆍ연기군 등으로 총 5,204.6㎢(15억7,400만평)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토지가격이 지난해 12월초 이후 4~20% 정도가 상승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녹지지역은 200㎡(60.5평), 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302.5평), 임야 2,000㎡(605평), 기타 500㎡(151.25평)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및 취득 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건교부는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발이 대부분 끝난 도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