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해준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과 KT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ㆍ경남ㆍ울산시ㆍ전남ㆍ경북 등의 전국 18개 시ㆍ군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들에게 휴대폰 및 유선전화ㆍ초고속인터넷 사용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고객은 7월 사용요금을 최고 5회선(서로 다른 번호로 개통된 휴대폰)까지 회선당 5만원 한도(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 내에서 감면받게 된다. 또한 이통사들은 고객이 7월 말까지 요금을 감면해달라고 신청하면 7월에 청구된 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해주는 동시에 이용정지 조치도 유보해주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요 대리점과 지점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KT는 해당 지역 고객의 유선전화 요금 및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일괄적으로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KTF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지역에 특별 애프터서비스센터를 설치, 단말기를 수리해주는 한편 1,000대의 휴대폰을 임대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