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표시 내년부터 의무화
내년 1월부터 의약품의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에 바코드 표시가 없는 제품의 유통은 전면 금지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5일 "기존의 재고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든 바코드를 붙여 유통시켜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사가 의약품에 바코드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킬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1차는 15일, 2차 30일, 3차 90일, 4차 12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표시대상 의약품의 약90%에 해당되는 4만5,000여개 품목의 바코드 정보보고서는 이미 접수된 상황. 그러나 영세제약사가 생산하는 10%(5,000여 품목)는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전체 의약품 유통물량의 90%를 생산하고 있는 30대 대형제약사의 경우 대부분 제품 정보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영세 업체들의 경우 매우 미진하다"면서 "환자들도 비조제 의약품의 경우 바코드의 여부를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약품의 바코드제는 올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준비부족과 미표시제품 판매를 위해 6개월간 유예해 왔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