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최초 5년간 법인세와소득세를 50%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세도 최장 15년간 감세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강봉균(康奉均)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7명은 18일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복합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30%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또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고쳐 최장 15년 범위 내에서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기업도시로 지정됐다가 3년간 개발계획을 시행하지 않아 해제되거나 입주 기업이 폐업한 경우 이미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