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4개사, 손해보험사 3개사 등 7개 보험사의 실질 보험금 지급능력이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해도 지급여력이 없다는 것을 뜻해 금융당국의 감독강화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7개 보험사의 ‘실질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생보사의 실질지급여력비율은 -232 %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재무건전성지표로 100%에 미달하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또 실질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지급여력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빌린 후순위 채무를 제외하고 산출한 것을 말한다.
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기관이 정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산정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사들이 감독기관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후순위 채무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보험사가 감독기준에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후순위 채무를 이용함으로써 보험사의 부실이 잠재돼 경영지표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