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2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의 변론을 위해 75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대법원 상고심 재판은 관행상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재판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반드시 변론을 열고 신중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법원에는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윤모씨와 최모씨의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이 1부와 3부에 각각 배당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