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채용 때도 1인당 150만원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 외에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도 증가인원 1인당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공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파트타임 근로자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혜택은 3월1일부터 월 60시간 내지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