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노폴트制' 도입 가능할까

교통사고때 운전자 과실여부 상관없이 손해보상

자동차보험의 ‘노폴트(no-fault)제’ 도입 가능할까. 금융당국이 무과실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노폴트 자동차보험’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손보업계에서는 이 제도의 현실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및 손보사 직원들로 구성된 작업반은 노폴트제 선진사례 조사를 위해 최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대만 등으로 실태파악에 나섰다. 노폴트 제도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들의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계약자가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를 보상 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간의 과실 비율을 따져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손보사로부터 보험금이 나온다.반면 노폴트 자동차보험은 과실 비율과는 상관없이 각 운전자가 자신이 가입한 손보사로부터 손해액을 보상 받는 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교통사고 때마다 되풀이 되는 과실 비율에 대한 시비가 사라져 각종 민원이나 소송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또 보상 절차가 줄기 때문에 손보사 입장에서는 사고조사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손보업계에서는 이 제도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운전자간의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ㆍ할증에 혼선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게다가 민법상 불법 행위시에는 배상책임을 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각자 보상 받는다’는 노폴트제는 민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변형된 노폴트 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에 따라 현행 자동차보험 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 선진화를 바란다면 당장 도입 가능한 제도부터 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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