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반시설부담금 하향조정 추진 여당案대로 시행땐 부담금 최고 절반선 줄어 상업시설·주택 일률 적용등 입법때부터 논란 재건축 오름세속 나와 8·31대책도 타격 예상
입력 2005.11.17 16:35:49수정
2005.11.17 16:35:49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인 기반시설 부담금이 당초 계획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율을 당초 20%에서 10~1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 같은 결정은 재건축 관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도중에 나온 것으로 이로 인해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취지가 크게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반시설 부담금 크게 줄어=여당 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이 입법권을 가진 만큼 여당 안대로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 안대로 기반시설 부담률이 당초 계획보다 낮아질 경우 신ㆍ증축 건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크게 경감되게 된다. 연면적 200㎡(60평) 이상 신ㆍ증축 건물에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개별공시지가×기반시설용지면적환산계수)×(건축허가면적-부속용도면적-기초공제면적)×부과료율×가감률-공제액으로 결정된다.
건교부의 안(부과요율을 20%)을 적용할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8~9%에 연면적을 곱하는 수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강남지역 32평형 신축 아파트는 1,617만원, 명동의 1,000평 신축 상가는 79억5762만원, 서초구 서초동 5000평 신축 주상복합 건물이 94억2,810만원, 마포구 공덕동 4만6503평 신축 주상복합은 281억8,774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부과요율을 10~15%로 낮추게 되면 부담금이 최고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당은 사안별로 부과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큰 폭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재건축 집단반발, 졸속입법이 원인=열린우리당이 부과요율을 낮춰 기반시설부담금을 경감시키기로 한 것은 강남권 재건축 단체들의 집단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국 재건축 조합들은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응해 왔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와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은 최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집단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수도권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도입되면 현재 내는 부담금보다 37~55%까지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졸속입법을 추진한 건교부가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건교부는 건물에 따라 기반시설 유발 정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가와 주택에 일률적으로 똑 같은 기준을 적용,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또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진 강남지역이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도‘기반시설부담’이라는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의 성격 구분이 모호해졌고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의 당위성을 이해시키는 데도 실패했다.
◇‘8.31대책’도 타격 예상=‘8.31대책’은 근간은 투기적 이익에 대한 세금 중과와 개발이익 환수다. 개발이익 환수의 두 축이 바로‘기반시설 부담금’과‘개발부담금’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개발부담금은 최근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부활하게 됐지만 기반시설 부담금이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하게 됨으로써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 특히‘8.31대책‘의 첫 후퇴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정치권의 이번 결정은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바닥을 찍고 오름세를 타고 있는 도중에 나온 것이어서 자칫 ‘8.31대책’을 흔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는 ‘8.31대책’을 내놓으면서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법률 제정단계에서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면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