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법제화 시작됐지만…법안확정 '산넘어산'

상반기까진 마련 방침불구 방송위-정통부 이견 여전
방통위 출범 시기 불투명 방송·통신사업자 반발 변수

방송과 통신 융합 서비스의 대표주자격인 인터넷 프로토콜 TV(IPTV)에 대한 법제화 작업도 시작됐다.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최근 IPTV 법제화 일정 등을 논의했다. 늦어도 상반기 중 어떤 방식으로든 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설치법이 논란의 와중에 있는 마당에 IPTV 법제화 일정도 순탄치 않겠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앞으로 IPTV를 관장할 방통위 설치에 대해 국회에서 쉽게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에 특정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긴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방송법이냐 특별법이냐=방송위와 정통부는 작년 9월 ‘IPTV 시범사업 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해 KT와 다음 컨소시엄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방송위ㆍ정통부의 공동협의회는 시범사업을 위한 한시적인 조직일 뿐. 결국 방통위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IPTV를 방송과 통신 중 어느쪽에서 놓고 해석할 것인지가 고려의 출발점이다. IPTV를 방송으로 보고 방송법 개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방송위와 통신 부가서비스로 보고 광대역융합서비스 특별법안으로 새로 만들자는 정통부의 견해차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또 서비스 권역을 놓고 케이블TV처럼 전국을 100여개 지역으로 쪼갤 것인지, IPTV를 위한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게 할 것인지 역시 논의의 쟁점이다. 사업자들이 이른바 ‘돈 되는’ 지역에서만 사업을 벌이는 ‘크림 스키밍’ 방지대책도 논의된다. 이해 당사자인 방송과 통신사업자들의 직접적인 반발 역시 논의의 주요 변수다. 지난 3년간 케이블TV 업계와 통신사업자들이 지루하게 펼친 논란을 융추위가 ‘단 칼에’ 결론 내릴 경우 어느 한 쪽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이를 달랠 ‘당근’ 대책도 나와야 한다. ◇불투명한 법제화 시기=IPTV 법제의 성격과 소관 만큼이나 중요한 건 법제화 시기.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는 됐지만 방통위 출범 시기라는 변수가 있다. 방송위와 정통부 모두 자신들의 소관 하에 IPTV를 두고 싶어 하지만 어차피 하나의 조직(방통위)로 통합되는 마당에 융추위나 국무조정실, 국회 모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긴 힘들다. 방송위와 정통부로선 향후 조직이 합쳐져도 통합 조직 내에서 벌어질 ‘소관 부서 업무’ 분장 때를 고려해 법제화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최근 펼쳐지는 개헌정국에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면 대선이 코 앞에 닥칠 만큼 민생법안과 거리가 먼 IPTV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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