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무상 독립 및 중립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건국 이후 검찰 조직체계의 근간을 이뤘던 `검사 동일체` 원칙이 사라진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조직의 `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국가경제에 위기를 초래하는 화물 운송거부 행위에 대해 건교장관으로 하여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화물운송 종사자격과 운수사업등록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했다.
<안산=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