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투병' 여운계 진료기록 유출 논란


SetSectionName(); '폐암 투병' 여운계 진료기록 유출 논란 이민지 인턴 기자 minz01@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폐암 투병 중인 배우 여운계(사진)의 진료기록이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철저히 보호돼야 하는 환자의 진료기록 유출에 해당된다. 의료법 제21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환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했을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해당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 처방 등에 대한 진료 기록이 유출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못박으며 "공개된 것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명단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폐암으로 투병 중인 여운계는 증세가 악화돼 혼수상태에 빠져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병원 측은 환자의 안정을 위해 취재진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나섰고 가족들만이 정해진 시간에 면회가 가능한 상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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