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삼진아웃' 내달 시행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세차례 적발되는 카드 가맹점에 대해 모든 카드사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신용카드 회원들에 대한 가맹점들의 거래 거절이나 부당대우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불법 가맹점들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가맹점 삼진아웃제는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 거래를 거절할 경우 1회 적발 때 경고, 2회 적발 때 계약해지 예고, 3회 적발 때 모든 카드사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또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의 부당대우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1개월 거래정지, 3회 적발시 2개월 거래정지, 4회 적발 때는 카드사들이 계약을 해지한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부당대우를 하는 가맹점들이 적발될 때마다 국세청에 통보할 것이며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당국에도 통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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