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 대 개인) 방식의 파일공유로 음란물을 인터넷상에서 유포한 업자와 네티즌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인터넷 P2P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 등)로 P2P 사이트 운영업자 안모(36)씨 등 5명과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 강모(37)씨 등 5명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주 10명과 네티즌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 업주 15명은 지난 2003년부터 개설한 P2P 사이트에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음란물 7만여편을 유통시키고 회원이 음란물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을 받고 팔아 모두 6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이날 P2P 사이트를 통해 포르노 동영상 등 음란물을 네티즌에게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임모(19)씨 등 2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F사이트 등 5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음란물을 다른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설정을 해놓는 방법으로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