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임대차보호법 추진
여야 소장파의원 공동발의 회기내 처리키로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6일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사태를 계기로 상가도 일반주택과 같이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고 건물주가 상가 임대료를 마구 올릴 수 없도록 물가에 연동시키도록 하는 '영세상인임대차보호법' 제정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조한천ㆍ송영길, 한나라당 김원웅ㆍ서상섭 의원 등 여야 소장파 의원 30여명은 오는 16일께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및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영세상인임대차보호법 공동발의안를 마련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김원웅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영세상인임대차보호법 제정 및 파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상가도 일반주택과 같이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가의 전세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건물주가 임대료를 마구 올릴 수 없도록 임대료의 물가연동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산법을 개정해 1,200만원 이하 소액 전세자들도 파산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영세상인임대차보호법안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 민생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달내에 제정안을 마련,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한국부동산신탁 부도 사태로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영세상인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 보호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체적 방안으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 행사가 가능토록 하거나,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등을 보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장 10년간 계약갱신이 가능토록하고,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