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대전ㆍ충남권 조성용지 판매촉진을 위해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 등 파격적 조건을 내걸었다.
토공은 일정기간(2년)내 토지매수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액 귀속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를 도입하고 대금분할 납부시 연 6% 적용하고 있는 할부이자를 무이자 할부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조건이 적용되는 토지는 대전 도안지구의 근린생활ㆍ일반산업ㆍ준주거용지를 비롯해 천안유통지구 전문상가ㆍ지원시설용지, 대전 둔산 1지구의 중심상업용지, 대전 노은2지구의 일반상업ㆍ주차장ㆍ준주거용지 등 109개필지, 17만4,00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