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자 원금 50% 탕감, 3년 유예… 500만원 일반 연체자 채무 전액감면…
하나은행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취직 등 사회생활이 힘든 사회 초년생과 5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등 5,000여명의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하나은행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다른 금융기관들도 사회 초년생과 소액 연체자의 신용회복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은 오는 4월부터 3개월 동안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1,000여명의 고객을 즉시 신불자에서 해제하고 부채 절반 감면, 원리금 상환 3년 유예 등의 신용회복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졸업생은 국비지원훈련소 수강서류 또는 구직활동 참여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 원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졸업생은 물론 재학생도 사회봉사활동에 2일 참여하면 이자와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는다. 50% 대출금은 3년 동안 무이자 대환 대출로 전환된 후 7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다. 연체 금액의 크기와 상관 없이 50%를 탕감받지만 하나은행 대출에만 해당된다.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 중 미취직자는 학자금과 동일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가 적용된다. 취직자는 사회봉사활동 참여 2일에 이자와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이 외에 연체원금 50만원 이하는 사회봉사활동 네 시간으로 채무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대출자들의 모럴 헤저드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1,000명, 일반 소액대출 4,000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규로 신용불량자가 된 고객들은 탕감이 불가능하다”며 “사회 초년생과 소액 연체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