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에 반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MS는 7일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MS는 이날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이번 결정이 한국 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해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MS는 “MS가 윈도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기능을 통합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윈도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각종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과 윈도 호환 기기업체들에도 큰 기회를 제공해왔다”며 “이번 결정이 기술혁신 노력을 후퇴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MS는 또 “MS가 그동안 한국 법을 준수하고 한국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법규를 준수하며 경쟁 촉진적인 방식으로 소비자를 위한 제품개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MS는 “한국에서 숱한 기업들이 디지털미디어, 메신저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데서 알 수 있듯 한국시장에서 이 분야의 경쟁은 활발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시장 철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MS 본사의 톰 버트 법무실 부대표는 “공정위 조사와 결정 자체가 법률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소수의 경쟁사를 돕기 위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셈이고 더 나아가 건전한 혁신과 투자 대상이라는 한국의 명성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