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함유 감기약 슈퍼 판매 여전

지난해 7월 전면 판매금지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 함유 감기약이 여전히 시중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서울ㆍ경인 지역 편의점 및 슈퍼마켓 20개소를 단속한 결과 15개소에서 의약품을 불법판매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개소에서는 PPA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의약품을 취급ㆍ판매할 수 없는 장소에서 유효기한이 확인되지 않거나 최근 제조ㆍ유통이 금지된 진통제ㆍ감기약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적발됨으로써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인체에 해로울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의약품까지도 시중 슈퍼마켓에서 공공연하게 취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식약청은 이날 적발된 의약품 불법취급업소에 대해 모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유통경로를 추적해 공급자를 색출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 등이 개입돼 있을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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